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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을철 단풍 절정기인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코로나19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며 집중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의 방역관리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해 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다 적발되면 여객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는 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게 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하며, 관광지와 주요 도로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단체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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