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 해직 사태 진실화해위 잘못 결정…배상 책임은 없어”_슬롯 예약 비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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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가 1970년대 정권의 요구로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 권한행사를 통해 이뤄졌고,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동아일보사가 1970년대 기자 등 소속 언론인 100여 명을 해임한 것은 정권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사는 2011년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공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동아일보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는 동아일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