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본부장 구속 _옷을 평가해 돈을 버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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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 설계와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본부장 S 씨와 돈을 건넨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S 씨는 공항공사 건축시설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8월 인천공항 2단계 탑승동 설계와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S 씨가 받은 돈을 건네받아 다른 수표로 바꿔주고 자신의 증권계좌와 은행계좌에 입금해 이른바 돈세탁을 한 혐의로 당시 건축현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 유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인천지검은 S 씨가 뇌물로 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천공항 인근 토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