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캘퍼 서비스 제공’ 증권사 무죄 확정_베토 바르보사 수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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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주식매매자 소위 '스캘퍼'에게 주문거래 편의를 제공해 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초단타 주식매매자들에게 주문거래 속도가 일반투자자보다 빠른 전용회선과 서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 주모 씨와 지점영업본부장 현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초단타 매매자에게 빠른 주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2심 법원은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고 해당 서비스가 사용된 주식워런트증권 시장에서는 초단타 매매자의 주문과 일반 투자자의 주문이 무관해,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전용 회선과 서버를 주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를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등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