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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대 교수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 법대 권 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미 결재받을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안아보자'며 직원 A씨를 양 팔로 껴안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또 이 사실이 알려져 법대 학부장직에서 해임되자, A씨가 학교에 허위신고를 했다며 고소해 A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심에서 권씨는 A씨가 먼저 호감을 표하고 몸을 기대 안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허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