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YMCA 여성 회원 자격 제한은 위법”_로켓 웹사이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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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여성에게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모 씨 등 여성회원 38명이 서울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단체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의결권 등 기본 권리를 빼앗겨온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 YMCA가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서울 YMCA가 설립 이후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줄곧 여성 회원들을 제외하자 성차별적 단체 운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울 YMCA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 단체인 데다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의결권 부여 등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