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스,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기준 소급해 수당 지급해야”_베타 롱 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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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통상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7일) 다스 근로자 곽 모 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재산정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씨 등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만큼, 바뀐 기준을 적용해 밀린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다스가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정수당 등은 177억여 원이고, 이는 소송이 제기된 2013년 당기순이익의 40% 이내 수준이라"며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경영상 위기가 없고,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오늘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근로자 57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선 신의칙 쟁점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쉬전장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새로운 통상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돈이 110억여 원인데, 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의 누적 당기순이익 약 32억 원보다 많다며 회사 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쉬전장이 2009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66억 원에서 159억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이 중 66억 원에서 110억 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이월한 점 등을 볼 때 밀린 수당을 지급해도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유보금 등을 기준으로 경영상 위기와 신의칙 등을 판단한 점이 보쉬전장 사건 상고심의 쟁점이었지만, 오늘 대법원에선 이 점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한 기준이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배치돼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중복 지급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