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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전 부회장 김모 씨와 전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회장 등은 건설업자 장모 씨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해줄 만한 조건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04년 건설업자 장 씨에게 32억 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8백여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습니다. '으뜸 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8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돼 파산했으며 지난해 7월 제주지검은 임원과 건설업자 등 11명을 2천3백억 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