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전자 주가 조작' 개인 투자자 승소 _음악을 듣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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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4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사실상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개인투자자 52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고, 다만 일부 사실 인정에 착오가 있어 이를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청구한 3억 5천만원의 상당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에서 시세조종 행위 시작 시점을 잡는 데 착오가 있었다'며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회장이 주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해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만4천원 대에서 최고 3만4천원 대까지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