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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천대엽 신임 대법관 취임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재판부 복귀에 따라 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소부는 1∼3부로 구성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각 4명씩 소속돼있습니다.

1부는 기존 이흥구 대법관이 노태악 대법관으로 바뀌면서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으로 확정됐습니다.

2부는 법원행정처장을 마치고 돌아온 조재연 대법관과 신임 천대엽 대법관이 배치됐고, 3부에 있던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이 이동했습니다.

3부는 김재형 대법관과 1부에 있던 이흥구 대법관, 2부에 있던 안철상·노정희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 소부 재판부는 통상 대법관이 바뀔 때마다 중·소폭 수준의 개편이 이뤄집니다. 다만 소부 소속이 바뀌어도 기존 사건의 주심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