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_이슬라 마가리타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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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전 부인 이모 씨에게 지난 1998년부터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로 달마다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전 남편 박모 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인 3년이 지나 지급 의무가 없어졌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확정된 심판에 의해 양육비 채권관계가 확정됐다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한다."는 항고심의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1998년 이혼했고 박 씨가 전 부인 이 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달마다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씨는 심판이 확정된 지 10년이 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양육비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지급 주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법을 들어 양육비에 지급 의무가 소멸 됐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