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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부는 오늘 오락실 불법영업 단속을 막아주는 대가 등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51살 박모경위와 강력계 44살 윤모 경위 등 2명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해 10월 부산 반송동 사행성 오락실인 M게임장 업주 45살 조모씨로부터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막아주는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경위는 지난 98년 4월 등 두차례에 걸쳐 반송동 모 기원에서 도박을 벌인 조씨의 범행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해주고 조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