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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비방, 선동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모 운수회사 직원 최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조 비방 전단지를 배포한 횟수는 2번뿐이고 1인 시위 시간도 10분 정도인 점, 그리고 알리려는 내용도 조합원으로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질병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제출한 최 씨는 회사로부터 무단결근 통보를 받은 뒤 노조 간부 등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무단결근과 단체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