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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지목변경만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영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오늘 처음 열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목이 변경되는 것만으로도 토지개발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의 김 모 씨가 낸 소송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늘 판결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있어야만 개발부담금 부과의 요건이 된다고 해석한 지난 97년 5월의 대법원 판결은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