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시의회 공기업 사장 인사검증조례 무효”_에어비앤비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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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기업 사장 임명에 앞서 시의원이 참여하는 인사검증 공청회를 거치도록 한 광주시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안은 지자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공기업 사장의 전속적 임명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기업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이나 이사장을 임명·승인하기 전에 인사검증위원회의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안행부는 이 조례가 단체장의 임원 임명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공기업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