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 퇴출은 적법 _여자 단체전 누가 이겼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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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금융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지난 1차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대동은행의 퇴출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98년 퇴출된 대동은행 노동조합과 대동은행 주주 2명이 은행 퇴출은 위헌적인 것으로 무효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내린 경영개선조치를 금융기관이 위반할 경우 임원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법규에 대해서 낸 위헌 제청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영업 정지와 계약 이전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안전을 위해 자유 경제 질서를 보완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동은행은 지난 97년 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에 불과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98년 동화은행 등 4개 은행과 함께 퇴출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