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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7월 미국 뉴욕 퀸즈 거리에서 30대 여성과 대낮 동반 분신자살을 기도해 교포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조모 씨가 어제 퀸즈 법원 재판부에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 씨는 여름 캠프에 아들을 데려다 주던 배모 씨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휘발유를 끼얹어 동반 분신자살을 기도했으며, 배씨는 11일 뒤 숨지고 자신은 얼굴과 손 등에 중화상을 입고 수개월간 혼수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 입국해 건축 노동자로 일해왔던 조 씨는 배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크게 낙담했었다고 그의 변호인인 존 스카파가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16차례 수술을 받은 조 씨는 유죄인정 조건으로 재판부와 약속한 20년 징역형을 치르면서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되며 출감 후엔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