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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사로 분류된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 18만㎡에 대해 대법원이 친일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의 아들 이달용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완과 이달용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전인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친일행위를 계속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