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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부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 8천만 원을 받고 나라종금으로부터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라종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고 김호준 전 회장이 제공한 금품이 알선 대가라는 증거가 없어 알선수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2000년 사이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화의 관련 청탁 등의 대가로 2억 8천만 원을 받고 나라종금에서 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