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터리 발화 사고, 제조사가 60% 책임”_포트나이트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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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에서 배터리 문제로 불이 난 데 대해 배터리 제조업체가 60%의 책임을 지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에너테크인터내셔널이 제작한 배터리셀 탓에 자사 내비게이션에서 불이 났다며 기륭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에너테크는 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터리셀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도중에 불이 났고, 배터리셀의 결함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터리셀의 제작과 공급 경위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륭전자는 에너테크에서 공급한 배터리셀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했다가, 배터리 문제에 따른 발화 사고가 잇따라 환불과 운반비 등으로 1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에너테크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기륭전자에도 사전 검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에너테크의 과실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