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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매니저가 빌린 3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며 하모 씨가 메이저리그 출신 김병현 선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니저 업무가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 민사계약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매니저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 각서를 쓰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씨는 2006년 김 선수의 매니저 이모 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이씨가 임의로 작성한 김 선수의 연대보증 각서를 받았는데, 이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대리권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