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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다음 달 7일부터 KTX 마일리지 혜택을 승차권 결제자가 아닌 실제 열차 이용객이 받을 수 있도록 '동행자 구분 적립'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KTX 마일리지는 그간 결제한 회원에게 결제금액의 최대 11%까지 자동으로 쌓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승객 대신 출장 업무 담당자나 여행사 등 대리 구매자가 적립 혜택을 받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동행자 구분 적립'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여럿이 함께 KTX를 타는 경우 승차권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나누어 지급합니다.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승차한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마일리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사람에게는 총 마일리지의 1/N (본인 승차권)만큼 자동으로 쌓이고, 나머지 승차권의 마일리지는 실제 열차를 이용한 동행자가 신청할 때 별도 적립됩니다. 특정인이 중복 신청하는 부당 적립을 막기 위해 회원 한 사람의 하루 적립 횟수는 최대 4회로 제한합니다.

열차 운행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역 창구,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의 양도 요청은 불가능하고, KTX 마일리지 적립 제외 대상인 특별할인 승차권 등은 동행자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