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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위주였고 민간에서는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이뤄졌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전국 23개 지부장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결의했다. 협회는 거래정보망인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회원 중개사들에게 시스템 교육을 진행한 뒤 콜센터를 설치해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를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등 중개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범 도입된 이후 2천676건의 전자계약이 이뤄졌으나 대부분 공공 부문의 거래였고 민간 거래는 146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