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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이나 보험사도 재무건전성이 높으면 신탁업을 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기존 증권사나 보험사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선성을 충족하면 신탁업 인가를 받을 때 그동안 장애가 돼 왔던 일부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려는 금융기관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주요 출자자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주주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이고 해당 기업 집단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때는 신탁업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 배제나 완화 사항은 금감위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