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피고인들, 항소 검토 _블레이즈 카지노를 소유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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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송금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통치행위가 아닌 위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할 수 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법원은 어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김윤규 현대아산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지만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구속자는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만 남게 됐습니다. 송두환 특별검사는 이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특검팀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모두 유죄가 인정돼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체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