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이동전화 판매한 LGU+, 23억 7천여만 원 과징금_어제 코린토인들이 얼마나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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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3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다단계 유통 현황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유통점 7곳에 대해서도 다단계 영업 방식을 사용하면서 지원금을 관련 규정보다 과다 지급한 혐의로 최고 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들한테 지원금을 차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단말기 유통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