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복직 시 실질적 불이익 주는 직책 발령은 위법”_배구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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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복직시킬 때 임금 수준이 같아도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다른 보직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휴직 전후 업무에서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복귀 후 받는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다했는지는 △근로환경 변화나 조직 재편 등으로 다른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임금 등 근로조건 수준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 불이익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업무상ㆍ생활상 이익 박탈 여부 △동등·유사 직무 부여를 위해 휴·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했는지 등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롯데마트 직원 A 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롯데마트에선 통상 과장 이상이 ‘매니저(관리자)’를 맡지만, 인력 사정에 따라 대리가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발탁 매니저’ 제도를 운용했습니다.

A 씨도 ‘발탁 매니저’ 중 하나였고,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A 씨가 담당하던 자리에 과장 직급 직원을 앉혔습니다.

A 씨가 육아휴직을 마친 2016년, 회사는 “대체근무자가 이미 지점 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A 씨를 매니저보다 아래 직급인 영업 담당 사원으로 발령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6년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전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2017년 1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발탁매니저는 대리 직급의 직원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닌 원고의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임시 직책으로, A 씨를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와 사택 수당의 성격 및 액수 상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