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자 수치심 느껴도 진료 행위면 추행 아냐”_팝오버 포커 포르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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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도중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이를 반드시 의사의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행위는 신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이뤄진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인천의 한 청소년소아과 의사인 김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진료받으러 온 14살 A양 등 청소년 3명을 진료하던 중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삼은 성폭력 범죄"라며 A양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이로 인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료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당시 김 씨가 A양의 속옷 안쪽까지 눌러본 것은 정상적인 진찰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