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복수폴 주유소 비상표 제품 명시 _파크 베토 카레로 세계 명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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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간판 표시 상표 외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내ㆍ외부에 비상표 제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주유소 비상표 제품 등의 표시기준과 방법'을 두 단계로 분류해 관보에 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복수폴 주유소들이 간판 표시 상품제품만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석유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복수폴 주유소들은 다음달부터 비상표제품 판매 때 내외부 표시장소와 이동판매차량에 별도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산자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주유소 업주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