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저축銀 배임 피해액 다시 판단해야”_꽃다발을 받는 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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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16명 중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 11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5명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분식결산,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등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부실대출 관련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후순위채권 발행과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위법 배당 등 모두 9조 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