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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해 은행에서 토지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61살 김모씨와 70살 한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빌린 외제 승용차를 타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지난 19일 인천의 한 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땅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그러나 은행 심사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다시 찾은 날, 잠복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위조 수법으로 볼 때 이들이 또 다른 사기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