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_슬롯이 있는 조명 눈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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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 한도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가락 시장은 거래 규모와 영업이익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 등의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규모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달리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가락시장은 강서시장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해 2017년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도매시장법인들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다른 농수산물 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