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부채 연 16만원 경감_캐리비안 스터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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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앵커 :

대통령 선거 당시 거론됐던 농어촌 부채경감 대책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부채 경감대책에 따라서 전체 농어가 가운데 76%인 149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혜택의 폭은 가구당 평균 1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만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만순 기자 :

87년 대통령 선거 때 거론됐던 농어촌 부채 경감대책이 이제야 그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확정 통보된 부채경감 대상 농어가는 149만 4천 가구이고 부채경감 대상 금액은 2조 8,3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농어민의 76%가 혜택을 받는 부채에 대한 이자 감면액은 연간 2천 4백억 원으로 농어가 한 가구에 연간 16만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농림수산부 집계 결과 영세 농어가가 이자를 면제받는 부채총액은 2조 200억원이고 이자 일부를 경감받는 일반 농어가의 부채 총액은 8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일호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

부채경감 대상금액을 확정 통보받으신 농어가에서는 6월말까지 농, 수, 축협에 신청을 하셔야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마을 단위 심사에서나 통보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신 농어가도 6월말까지 다시 소정의 절차를 밟으시게 되면은 부채에 대한 이자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차만순 기자 :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여야 합의로 농어민이 빌어 쓴 중장기 정책자금은 400만원,상호금융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