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전국 공시가 평균 6% 상승 _오스카상을 받는 사람은 돈을 얻는다_krvip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백28만여 가구 가운데 표준주택 20만 가구에 대해 지난 5개월간 감정평가를 벌여 내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울산이 13.9%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9.1%, 8.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산은 2.3%, 광주 1.3%, 경북은 2%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행정도시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충남지역도 3.9%,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 2.8%로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 원 이하가 15만4천여 채로 77%였고,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천3백여 채로 0.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5채를 제외한 천3백12채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서울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33억3천만 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대천리의 한 농가주택으로 60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1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의 조세부담은 크지 않겠지만 6억이 넘는 주택은 과표적용률이 올라 보유세도 크게 오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와 각 시.군.구에서 오는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유자는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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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시도 │상승률│
├───┼───┼───┤
│ 1 │ 울산 │13.93 │
│ 2 │ 서울 │ 9.10 │
│ 3 │ 경기 │ 8.17 │
│ 4 │ 인천 │ 5.84 │
│ 5 │ 대구 │ 4.69 │
│ 6 │ 충남 │ 3.86 │
│ 7 │ 경남 │ 2.71 │
│ 8 │ 대전 │ 2.43 │
│ 9 │ 부산 │ 2.29 │
│ 10 │ 충북 │ 2.12 │
│ 11 │ 경북 │ 2.04 │
│ 12 │ 강원 │ 1.75 │
│ 13 │ 전북 │ 1.50 │
│ 14 │ 전남 │ 1.41 │
│ 15 │ 광주 │ 1.26 │
│ 16 │ 제주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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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균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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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 10위(시군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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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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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 남구 │19.64 │
│ 2 │하남시 │18.86 │
│ 3 │과천시 │17.72 │
│ 4 │울산 중구 │17.25 │
│ 5 │군포시 │16.93 │
│ 6 │의왕시 │16.74 │
│ 7 │성남 중원구 │15.34 │
│ 8 │성남 수정구 │14.79 │
│ 9 │용산구 │14.02 │
│ 10 │안양 동안구 │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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