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 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수당도 임금”_인스타그램에 사는 사람은 돈을 번다_krvip

대법 “부당 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수당도 임금”_내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_krvip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기간 중의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제주도의 한 식물원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양모 씨가 식물원 운영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물원 운영사는 경영상 이유로 2008년 초 양씨 등 10여명을 해고했지만, 행정소송 결과 부당해고 결정이 나자 양씨 등을 2010년 8월 복직시켰습니다.

회사측은 복직자들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했지만, 근무를 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연차휴가 수당은 지급해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