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 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에게 요양급여 전액 환수는 지나쳐”_에뮤피디아 포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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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병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를 모두 뱉어내도록 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개입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수할 금액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병원에 들어간 돈을 무조건 의사에게 전부 물어내라고 한 판단은 과했단 겁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본래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 법인 명의로 세운 것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A 씨에게 '불법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근무 기간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51억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되니, 개설 명의인인 A 씨로부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요양급여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지출될 급여였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 손해는 없고, 또 51억원 환급으로 개인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개설명의인은 근로 제공의 대가만 받을 뿐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에 귀속되지도 않는다"며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에 A씨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부당이득 징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재량행위"라며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