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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황과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 등 5가지 품목에 대해선 (관계자들의) 소득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당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와 산업,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으로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OECD 국가 38개 중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화물연대에 대해서, 차주들에 대해서 이만큼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곧 제출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에 법안소위를 열자고도 요청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두고선 “국민 경제에 있을 충격을 감안해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묻는 말에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줄어들 거로 생각했는데 사고율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안전운임제라고 말 하지만 표준운임제가 정확할 거 같다”며 “경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법외노조도 아닌 사업주 단체다”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파업을 하며)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용인 하다 보니 화물연대 파업 현장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법지대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6월에 이은 집단 운송 거부 예고에 대해 유감”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관련해 입법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니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