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택시요금 인상? _사_krvip

누굴 위한 택시요금 인상? _브라질에서 도박을 금지한 사람_krvip

⊙앵커: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택시의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1900원으로 평균 18% 오릅니다. 4년만의 요금인상인데도 정작 택시기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 서울 택시의 요금인상을 앞두고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15년차): 근로자 생활 안정 위해서라고 하는 데 이번에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자: 택시기사들은 요금인상의 근거가 된 운송원가가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어 있어 요금인상이 기사들의 수익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분석한 운송원가 산정자료입니다. 모든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기본급에 성과수당까지 합쳐 임금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기사들은 평균 120여 만원의 월급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80여 만원만 손에 쥘 뿐입니다. 서울시 택시회사 258곳 가운데 택시기사들에게 적정 월급을 준다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6%뿐. 대개는 5, 60만원에서 80여 만원을 주는 사납금제나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또 LPG 연료비용도 회사가 전액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비를 산정했지만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법인 택시기사: 회사에서 (연료비) 반은 대주고 절반은 택시기사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자: 회사측이 부담하는 운송비를 부풀렸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주장입니다. ⊙김성한(민주택시노조연맹 정책국장): 택시회사가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죠. ⊙기자: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납금제나 도급제, 또 LPG 연료의 운전자 부담 등을 고려할 수는 없고 회사측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운송원가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관계자: 요금 조정은 도급제 등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됩니다. ⊙기자: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운송원가 산정과 이에 따른 요금인상이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