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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은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검사는 액수에 관계없이 검찰에서 추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동채 기자 :

검찰은 내일중으로 이종기 리스트에 오른 검사장급 5명의 감찰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를 위한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수사에서 이 변호사가 수임했던 모든 민사와 형사사건의 취급 선상에 있던 전 현직 판사와 검사의 유착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처벌 기준은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소개비 또는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와 향응을 받고 자신 또는 동료 검사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줬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뢰액수 구속기준은 정치인 사정 수사 때의 4천만원과는 달리 수십 수백만원이라도 산별로 구속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때 연루 판사들을 정직 조치한 뒤 일괄적으로 사표를 수리한 만큼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어떠한 형태로든 비리에 연루된 검사는 검찰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법원과 검찰의 일반 직원을 먼저 사법처리할 경우 반발이 우려돼 판검사부터 처벌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또 국민들의 불신을 씻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법처리와 징계를 마무리하고 검찰 정기인사를 한달 정도 앞당겨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