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천원의 아침밥’ 전 대학 확대_블루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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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신임 원대대표 취임으로 지도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약 1시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국민의힘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 관련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제정안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담겨있습니다.

간호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들이 강력·성범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의사 단체들은 이 법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천 원을 내면 정부가 1천 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