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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간에 과속을 하더라도 번호판을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해 준다는 아크릴판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어서 단속이 시급합니다. 김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서울 장한동 뒷골목입니다. 가게 안에서는 20대 남자와 주인이 무엇인가를 서로 흥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12만원이라고요? ⊙인터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18만원이에요. ⊙기자: 10분 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가게 앞에 나타나고 검은색 비닐봉투를 손님에게 넘겨줍니다.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다는 아크릴판이었습니다. ⊙아크릴판 부착 운전자: 한두 번 (단속카메라에) 찍힌 게 무효화되면 투자가치 충분히 있어요. ⊙기자: 국내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아크릴판은 대부분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것들입니다. ⊙아크릴판 판매업자: 밀수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죠. ⊙기자: 밀수라면? ⊙인터뷰: 가방에 50개, 100개 들여오는 것이죠. ⊙기자: 실제로 아크릴판이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시속 80km가 제한속도인 서울 올림픽도로와 자유로를 100km 속도로 달렸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플래시가 잇따라 터집니다. 하지만 경찰의 메인컴퓨터에는 과속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촬영은 됐지만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한 것입니다. ⊙권오주(서울경찰청 무인속도 단속반): 차가 오면 빛이 오면 튕겨줄 거 아니에요, 번호판이 인식이 돼야 하는데 커버가 되기 때문에 빛자체로 번호판을 못 읽는 거죠. ⊙기자: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등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100여 개. ⊙김경배(교통문제 시민의 모임): 아크릴판 하나로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무인감시카메라는 있으나 마나한 장치입니다. ⊙기자: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아크릴판이 다량 유통되면서 밤길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