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희정 지사에 돈 전달’ 측근 무죄”_연방 세입 감사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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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을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안 도지사의 측근 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안 도지사와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 씨는 2007년 8월 총선 출마 예정이던 안 도지사에게 강 회장의 돈 1억 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인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