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잡지 부록은 상표권 행사 대상 아냐 _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해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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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부록에는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오늘 두산 정보 통신사가 모 잡지 발행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 소송에서 잡지 부록은 독자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잡지의 부록은 판촉이나 고객서비스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씨가 상표등록을 한 뒤 이것을 발행잡지 부록의 이름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경우는 상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두산 정보통신측은 김씨가 특정상표를 등록했지만, 이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지난 95년 특허심판소에 상표등록 취소청구를 냈으나, 특허심판소는 김씨가 이 상표를 잡지부록 제명으로 사용했다며 기각했고, 두산 정보통신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