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부실감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_빙고열_krvip

대법원 - 부실감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_비밀리에 돈 버는 방법_krvip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부실감사가 알려지기 전과 후의 주가차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모 회사의 주식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청운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은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뒤 하종가가 마감돼 정상주가가 형성됐을 때와의 차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매도한 주식은 주식 취득가와 매도가와의 차액으로,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매도한 주식은 정리절차 개시신청 직전의 주식가격과의 차액으로 결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2년 모 회사에 대한 청운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자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