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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학군별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을 휴교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주의 론 김 하원의원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7일 종교적 또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결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날을 휴교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론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올 2월과 5월에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 이 법안은 설, 디왈리(힌두교 최대 종교행사) 등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의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학생들이 결석할 것으로 보이는 날을 교육위원회가 휴교 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 휴교 일은 아니지만, 설을 휴교 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다. 론 김 의원은 "민주사회의 강점은 다양성에 감사하고, 다양성으로부터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법안의 시행은 출신국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일등 시민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내년 설(2월 19일)은 이미 휴교가 결정된 주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휴교 결정은 내려지지 않는다. 한편, 뉴욕에서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자는 노력은 아시아계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에도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