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_무료 포커 시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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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하고 운영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기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경기 파주에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최 씨는 "지인 부탁으로 병원 운영에 돈을 빌려주고 재단 이사 자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요양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는 계약서와 서류작성 등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는 이후 요양급여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동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깨고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주 모 씨와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구 모 씨와 달리 주 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주 씨가 이면협약으로 구 씨와 함께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자 최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정치인 최강욱과 황희석의 '아니면 말고' 식 고발에 따라 개시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윤석열)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일 최 씨를 전격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와 지휘부는 수사기록 가운데 최 씨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기록 편집을 했다"며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