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인정 경제지 기자 구속 _모욕의 예술 산타 마드레 카지노_krvip

대가성 인정 경제지 기자 구속 _평신도 판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윤태식씨의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오늘 모 경제신문 전직 기자 이계진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모 경제신문 중소기업부에서 취재기자로 있으면서 홍보성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 부터 [패스 21]의 주식 천 4백주를 헐 값 또는 공짜로 받아 1억 9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지난 9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패스 21과 관련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부 노 모 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뒤 결정됩니다. 노 국장은 전산관리소 소장 시절인 지난 99년 9월 윤씨 회사인 패스 21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전산관리소에 무상으로 설치 받은 대가로, 시가 20십만원인 주식 2백주를 액면가인 5천원씩에 사들여 3천 9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정,관계에 윤씨 회사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던 김 전 의원와 모 경제신문사 김 모 사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