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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가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돼, 은행과 제 2금융권, 지역에 상관없이 LTV는 70%로 확대하고 DTI는 60%로 단일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TI의 경우 고정금리에다 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 요건까지 충족하면, 최고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DT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