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 부적절”_세부 워터 하우스 귀중한_krvip

대검 감찰부장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 부적절”_물리치료사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오늘(15일) SNS에 자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부장은 오늘(15일)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차장을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장은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등의 이유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의 계기가 된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해당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설명입니다.

한 부장은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며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총장에게 있다며, 감찰부장에게는 이의 제기를 하거나 결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