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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주말 일선 검찰청이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 8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전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이 지시한 영장 재청구 대상자는 지난달 한미 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남도청 무단 진입 등을 주도한 이 모씨 등 한미 FTA 반대 시위 관련자 5명과 레미콘 업체 정문을 막고 차량 시위를 주도한 전국건설노조 모 지역 분회장, 하남시의회 불법 점거 농성 주도자 2명 등입니다. 대검 공안부는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자 8명의 혐의 사안이 모두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 재청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과 청주지법은 지난 22일 한미 FTA 반대 시위자 5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레미콘 업체 정문 봉쇄 시위를 생존권 차원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지난 24일 화장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 하남시의회를 불법 점거 농성한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